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 (문단 편집) ===== 위원회의 심의 및 판단 대상?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br]2. “'''게임물내용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관한 게임물의 정보를 말한다.[br]가. 폭력성의 여부 또는 그 정도[br]나. 선정성(煽情性)의 여부 또는 그 정도[br]다. 사행성(射倖性)의 여부 또는 그 정도[br]라.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는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 “유·무형결과물”이라 한다)의 종류·구성비율 및 획득확률[br][br]'''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③위원회는 등급분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를 거부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의 내용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br]3.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 현행 법에서의 '게임물내용정보'는 게임물의 내용에 대한 추상적인 가치판단을 의미한다. 따라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지정을 해줘도 큰 문제는 없다. 게임을 서비스하려는 사람은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게임물내용정보를 공개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확률'이라는 사실 까지 '게임물내용정보' 안에 포함시켜버렸다. 이 확률은 위원회에서 지정하고 말고 할 것 없이 그냥 '게임물내용정보'가 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이 확률 중 일부를 '게임물내용정보'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위원회에서 지정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게임물내용정보'가 아니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관련하여 형사처벌규정도 있는데도 [[죄형법정주의#s-2.2|명확성의 원칙]]에 맞지 않게 무지막지하게 애매하다! 이렇게 '게임물내용정보' 안에 사실과 가치 판단이 같이 있어 애매해진 것은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중독법]]에서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을 묶어서 애매해진 것과 비슷하다. 그리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이런 '확률'을 포함한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하기 위해 소스코드 등을 요구하는 일이 생기거나 많아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회사가 제출하는 확률 정보도 있겠지만, 이는 신뢰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으며 소스코드 등을 봐야 제대로 확률을 볼 수 있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